- 등록일 2008-09-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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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민주노총이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원수급인 산재보험에 포함토록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적용방안을 4종류로 마련하여 유관기관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바, 우리 협회에 의견 요청을 해 왔습니다.
2. 이에 노동부가 제시한 4종류의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08. 9. 18(목)까지 의견제출 서식(붙임2)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