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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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5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이 상기법령과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을 마련,배포(건설산업과-1816, ‘08.10.6)함에 따라, 동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하도급 계약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