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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10-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노동부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등「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08.10.22)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