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0-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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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08.10.21)하여 전반적인 건설경기 위축과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키로 한 바 있고, 특히 원수급업체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하수급업체들도 건설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시어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