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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업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으나 향후 상습적인 입찰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2008.10.27)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