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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
ㅇ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표준안)」및「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등을 보완, 개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1872호, 2008.10.23)하였기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