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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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목적으로 현행 ‘발주자-종합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3단계)’ 구조를 ‘발주자-전문건설업자(2단계)’로 축소하는 직할시공제를 주공 및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의 주택건설에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신영수의원/한) 발의(‘08.10.30)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직할시공제는 주택공사 등이 공사발주시 "종합건설업자를 배제"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생산체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종합건설업자의 수주영역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13,0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 전체의 연명으로 국회 및 국토부 등에 제도 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탄원서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어 붙인 탄원서를 ’08.11.20(목)까지 우리시회(FAX : 02-545-1761 또는 02-515-305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원서 내용은 제출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2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