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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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국내 건설경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침체된 상황인 바, 정부는 철근 등 주요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단품물가조정 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서는 원사업자(수급인)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설비건설업체를 포함한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도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수급인)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