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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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는 건설사 원도급단가(계약단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사비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개선의견을 우리시회로 ‘08.11.26(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요청사항
ㅇ 실적공사비에 대한 불합리한 공종 및 적정단가 제출
※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망
ㅇ 실적공사비 폐지 등 적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3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