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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8-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1.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는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완전한 목적물의 인도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발주자 보호제도로써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에는 건설기술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일부 공사의 경우 작업의 특성상 다른 연계공종과의 작업 시차로 인해 공사계약기간 중 실제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여 기술자 배치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건설산업과-2225,‘08.11.25)을 마련하였는바, 동 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