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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국토해양부가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발주청의 축중기 비용 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영된 경우에는 축중기 비용을 설계 변경시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