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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1.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제입찰대상금액은 SDR로 표기되어 있어, 국내적용을 위해 매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원화로 고시하고 있는 바, 최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동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고시(재정부 ’09.1.2, 행안부 ’08.12.29)하였습니다.


2. 이번에 고시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원/SDR 기준환율의 상승으로 당초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며, 동 금액은 국가?지방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등에 활용되는 바, 붙임과 같이 변경된 고시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