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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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 실적등의 제출)규정에 의하여 공사실적등의 서류를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바, 동 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우리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니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과 협력업자 평가신청자료를 아래 기간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류접수기간 : 2009. 2. 2(월) ~ 2. 16(월)
나. 접수장소 : ㅇ 2009. 2. 2 ~ 2. 10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ㅇ 2009. 2. 11 ~ 2. 16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