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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자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을 전국 공공발주기관에 통보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원업체가 건산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의 주요 확인 및 점검사항(요약)

가. 건설공사 시공관련 사항
ㅇ직접시공 의무 불이행, 일괄하도급, 위장 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금지 위반, 재하도급 금 지 위반, 하도급(재하도급)통보의무 위반

나. 하도급 관련사항
ㅇ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

다.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ㅇ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미배치 또는 부적정

라. 건설공사 전자통보 불이행

마.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