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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료 공급?판매자는 환경친화형 도료만을 판매토록 의무화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공방법등 유의사항을 정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형 도료 사용안내 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