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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른 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2009년에 신고,납부할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우리시회에 협조요청 하여 왔습니다.

2. 월평균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고용율(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미고용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자에 해당하는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에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시어 미납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담금 대상 사업주 : 월평균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08년 기준 6,139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2007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신고,납부함

ㅇ 부담금 신고,납부기한
-2009.3.31.까지(연도 중 사업종료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