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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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적기에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토부 업무보고시(‘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9.1.28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관할 발주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시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 메뉴얼을 안내하오니 귀사에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관련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소관 국토관리청에 통보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