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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1. 협회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재정부는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지난 ’08.12.29 회계예규 개정시 의무선금 지급비율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경기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부는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의무선금의 추가지급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협회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3. 이에 의무선금 추가지급 필요성에 대한 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9.2.10(화)까지 송부(FAX (02)515-3057 또는 (02)515-4118)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