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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제46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09.3.2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동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동 위원회 관련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는 귀사 적임자를 추천양식(첨부2)에 의거 ‘09.2.19(목)까지 우리 시회 조사부(FAX : 02-545-1761)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천기준 :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감정평가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등
ㅇ 추천인원 : 적임자 약간명
ㅇ 위원회 개요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