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1. 국토해양부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09.2.12)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신설됨에 따라 동 보험요율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신설하였는 바, 동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