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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1. 협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배치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08.6.2)하였습니다.

2.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협회건의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관련기준을 개정(‘09.3.4)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농어촌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개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