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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3-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
정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08.10월부터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브릿지론 보증제도 개요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특히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사대금채권양도에 동의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