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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3-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중 지역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으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물량의 50%이상을 해당 지역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토록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공문(2.19, 건설정책과)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공문 주요내용>
ㅇ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물량 50% 이상을 당해 지역업체에게 하도급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발주
- 다만, 당해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가 적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운용
3. 이와 관련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의무하도급 시행에 대한 의견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작성하여 ‘09.4.1(수) 까지 작성하여 서울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 E-mail : skjin@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