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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4-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가.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관련 클레임 등 제반 법률 및 노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도에 이어 자문 변호사·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로 법률·노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각 부문별 개인적인 관련문제는 상담에서 제외 함

나. 회원사 이용방법
ㅇ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첨부된 「협회 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02)545-1761,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ㅇ 업계 공통현안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예정
ㅇ 일반적인(건설산업기본법, 정부계약법 등)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