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06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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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 운영지원실-208(‘09.4.1)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추진을 위해 설계 또는 건설공사시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유해발견시 해당 군부대장, 경찰서 및 기초지자체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유해가 조기에 수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처리규정(건설부문)」 안내합니다.
3. 아울러, 「6.25 전사자 유해발굴 처리규정(건설부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상단)⇒행정정보⇒정보목록(좌측)⇒국토정책국(부서찾기)⇒번호(3493))에도 게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