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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4-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총리실은 경제상황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 당장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를 도입 추진키로 하고, 각 정부부처별로 대상규제를 발굴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분야 규제 중 동 「한시적 규제유예」적용이 가능한 대상과제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작성하여 ‘09.4.9(목)까지 서울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 E-mail : skjin@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한시적 규제유예제」주요내용 1부.
2. 국무총리실「한시적 규제유예」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