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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2008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와 관련입니다.
3. 동 평가를 위해 신청업체가 기 제출한 평가서류중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서류보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는 보완사항 유무를 개별 확인하여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