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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10.21대책(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토공은 지난 2차례의 매입을 추진하여 46건(7,300여억원)을 매입하였으나, 1.7조원 계획대비 43%에 불과함에 따라 매입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제3차 주택건설사업자 토지매입?을 공고(‘09.4.6)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접수 기간 : ‘09.4.10(금) ~ 4.20(월)
ㅇ 매입기준 확대
- 토지면적기준 : (현행) 1,000㎡이상 → (개정) 600㎡이상
- 토지매입대상
?(현행)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제한
?(개정)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자로서 지급보증한 시행사소유 토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