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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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추진하면서 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의무지급율을 10%p 인상하고(’08.12), 선급금 지급상한(70%)까지 선급금을 확대?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건설업체는 유동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지만,
3.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실적을 공개, 우수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발주기관이 업체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금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일부 건설업체는 필요이상의 선금수령시 선급금보증수수료의 부담, 기업회계상 부채로의 반영 등의 이유로 애로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협회는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하오니, 귀 사 관할 지자체의 선금과다 지급 사례 및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09.4.15까지 회신(FAX 546-73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