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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4-20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개정으로 ‘09년 4월 1일부터 건설업양도의 공고 방법이 변경(지방일간지+중앙일간지 ? 지방일간지+협회 홈페이지 ‘공시’) 되었습니다.

3. 이에 본회 홈페이지에 건설업 양도 공고 메뉴를 신설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업 양도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