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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5-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4.28,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70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5.8(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