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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5-29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213
ㅇ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기부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기부완료 후 기부자의 순수한 뜻을 고려하여 민간참여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음

ㅇ ‘민간참여범위 내에서의 검토’란 4대강 사업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태양광발전소)과 같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골재채취나 4대강 본사업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4대강살리기 사업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추진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