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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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08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전년도 협력업자” 및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6.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