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체를 상대로 “특정 노무관리 전산프로그램(일명:김반장 플러스)을 구매하여 협력업자에 제공하면 지원실적(교육분야, 경영 및 재무분야)에서 ‘7점’을 받을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 바,
그와 같은 광고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여 업계에 혼란 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인정사례 포함)을 알려드리오니 상기사항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