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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6-24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80

1.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1622(‘09.6.12)와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종합건설업자의 2009년도 병역
지정업체 선정 및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09.6.26(금)까지
서울시회 회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 누락,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공문 및 서식은 서울시회 홈페이지
(www.scak.or.kr/시행공문/회원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업체 : 종업원수 100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 선정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이하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