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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7-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에 대하여 개정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2011.2월 평가신청분부터 적용 예정)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7.3(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