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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최근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4대강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공사 입찰담합 등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국책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협회에 안내 및 지도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공사 입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조치사항
?경쟁입찰에서 입찰담합 등을 주도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국토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체의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입찰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