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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실적신고를 필한 업체의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와 같이 협회 실적신고 안내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오니 기한내에 검토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