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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10.21대책(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대책’을 한시적(‘09.6.30까지) 적용하여왔고, 그 시한이 만료되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 동 지원대책의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토지공사가 협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09.12.31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