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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7-14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1
건설업체별 2008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산정함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발급대상업체 :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09.2.2~2.16) 필한
종합건설업자

2. 발급 시행일 : 2009. 6. 1 (월)

3. 발급서류 : 건설공사실적(최근5년간) 확인서
? 건설공사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4. 기타사항
?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