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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09년 2/4분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안내를 우리 시회 관할 회원사 사업주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의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거나, 동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588-0060) 또는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02-397-2603)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