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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8-03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7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2009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09.7.31(금)자로 공시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등록수첩기재 및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기재업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ㅇ내 용 :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ㅇ기 간 : 2009. 8. 3(월) ~ 8. 14(금)
ㅇ대상업체 : 2008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1,2차 신고 완료업체
ㅇ장 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ㅇ지 참 물 : 보유 업종별 등록수첩
※「2009년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현황」책자는 ‘09.8.10(월)부터 배부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