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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자체 공사를 조달청 위임발주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를 이중매입 함에 따른 업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개선을 건의한 결과, 조달청은 다음과 같이 ‘조달청에 위임한 지자체 건설공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을 우리협회에 회신(‘09.8.7)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회신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자체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회신기관 : 조달청(시설총괄과)
※ 조달청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회신
?회신내용
- (당초) : 지자체(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제외)가 조달청에 위임한 건설공사를 계약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 (개선)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적용기준일 : ‘09.8.7 이후 계약체결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