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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6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 도입 및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의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9.7.29)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전문공사업 신설 ,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등 건산법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귀 회원사께서는 첨부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부에 적극 의견개진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건의여부를 ‘09.8.17(월)까지 우리 시회(fax : 545-1761, 515-3057), E-mail : skjin@s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8.14(금)까지
나. 건 의 처 : 환경부
다. 의견 제출방법 : 문서, 방문, 인터넷 등 불문
라. 제출의견 : 첨부 1 참조

첨 부 :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부.
2. 건의여부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