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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8-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추천(분쟁조정 2인)을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귀 사에 동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09.8.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