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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8-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협서울진흥-460호(‘09.7.16) 관련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괄하도급 (여러동의 건축공사인 경우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함)을 할 수 없으나 설계를 포함하여 도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설계를 포함하여 도급받은 사례가 없어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관련규정의 삭제(제29조제1항제1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하도급한 사례(특히 민간공사)를 수집하여 실제 관련규정이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한 바, 긴급하게 관련 사례조사를 협조요청하오니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09.8.18(화)까지 우리 시회 진흥부(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