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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8-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금년에는 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서 발급업무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어 '09.9.1(화)부터 하반기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 협회에서는 동 신청을 위한 대행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있습니다.10년 2월 말까지 적용되는 올 하반기분 전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발급 허용인원(쿼터)은 1,300명에 불과하여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으니, 상기의 고용허가 허용인원이 적용되는 기간에 귀 회원사의 관할 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회원사는
금번 접수 개시에 맞추어 조속히 신청 서류를 제출·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