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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9-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정부 합동단속을 10월부터 실시 예정 으로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및 합법체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를 위하여 회원사 계도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고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중인 소속 회원사의 현장 인력 책임자 또는 하도급업체가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다 적발되어 불이익(붙임 참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