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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9-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
노동부에서는 금년 부터 방문취업 동포근로자 에 대하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여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건설공사현장”에 취업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교육 등 소정의 절
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금년 12월부터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없으면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 정부에서 동포근로자에 대한 취업관리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현장에 취업중인 방문취업 동포근로자(H-2)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건설업 취업 등록제도」와 관련한 긴급조사 의뢰가 있어 동포근로자를 고용중인 소속 회원사의 현장 관리책임자(하도급업체
포함)를 통해서 조사결과를 회신받고자 하오니'09.9.7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