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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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사업범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는 고시(행안부고시 제2009-42호, ’09.8.28)를 공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 ㅇ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심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으로서,
? - 하천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
? ※유효기간 : 2010.12.31까지
첨 부 : 행안부 고시 1부. 끝.